롯데건설, 골프장 포기 않고 인천시민 상대로 자존심 대결??
"롯데건설이 인천시민을 상대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자존심 대결을 선언했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는 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 인천시에 통보한 보완요청에 대해 롯데건설은 골프장 계획을 15홀(목상동 9홀, 다남동 6홀)로 수정보완해 한강유역청의 조건부동의를 받아낸 것에 대해 위와같이 비판했다.
롯데건설이 이번에 제출한 15홀 안은 전체부지 면적 717,000㎡(248,400㎡감소)에 시설용지(형질변경구역) 222,879㎡로 목상동 9홀 다남동 6홀을 배치한 안으로, 지난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던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비교3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 주요내용
롯데건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내용 중 토지이용계획
당시 롯데건설은 비교3안에 대해 "골프코스의 협소로 시설배치가 곤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곤란해 세수 및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효과가 매우 감소한다" "골프코스 면적이 협소해 이용이 불편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투자비 대비 사업리스크 발생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18홀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고용효과, 경제효과 없는 15홀 골프장 왜 개발하나??
그런 롯데건설이 경영성도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가 불보듯한 15홀 골프장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시해 조건부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기훼손부지'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제출된 계획안은 기훼손지 위주의 시설배치가 아니라 한다.
사업성이 없는 골프장을 개발하려는 롯데와 인천시
기존 원형보전구역이었던 목상동 동쪽의 리기다소나무 군락지를 잠식하고 밤나무 숲의 야생화군락지를 넓게 형질변경구역으로 배치하는 등 조건부동의라는 '자충수'를 둔 한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해 15홀 골프장을 얻어낸 것이라 인천시민위는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롯데건설의 주장대로 인정한 '기훼손부지' 면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2007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내셔널트러스트 상을 받은 지역까지 '기훼손부지'라며 골프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대단한 기만"이라 비판했다.
골프장 개발에 따른 멸종위기종 맹꽁이, 깽깽이풀, 신종 족두리풀 등의 대체서식지 문제도, 이전보다 진전된 생태조사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도 의심스럽다 밝혔다.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지난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실사을 앞두고 도롱뇽이 의문의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 골프장 개발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사단 측은 인천시민위의 질의에 대해 두차례 부동의 의견을 인천시에 통보해왔다고 밝힌 바 있어,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제2롯데월드'처럼 재벌롯데를 위해 계양산 골프장 개발에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가 부동의 원칙을 지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목상동 9홀 전체는 제척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방부가 골프장에 동의를 하게 되면, 한강유역환경청 조건부동의는 산림청에 보내지고 산림청은 중앙산지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게 된다 한다.
관련해 "계양산에 단 한 평의 골프장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인천시민위는 한강유역청과 국방부보다 "인천광역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간 인천광역시가 롯데골프장 추진과정에서 롯데건설 측에 과도한 특혜를 베풀어 왔고, 17사단의 두차례 '부동의' 조차 롯데를 대신해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 군당국 두차례 롯데골프장 '부동의', 인천시가 '동의 설득?!
* 한강유역환경청, 계양산 롯데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요청
* 또 국방부는 롯데골프장에 충성할 것인가??
* 군 당국, 계양산 골프장도 '제2롯데월드'처럼??
* 롯데골프장, 지하벙커와 방탄벽으로 토우사격장 안전확보??
계양산을 찾는 시민 대다수, 인천시민 83%가 반대하는 골프장을 끝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STOP! Global Warming!! http://savenature.tistory.com/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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